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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 조회 및 환급금 알아보기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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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세금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액이 적용되는지 말이죠. 또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대한민국의 세법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를 해야하는데 보통 연세액을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납부합니다.

 

  • 1분기(1월~6월) 납기일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분기(7월~12월) 납기일 :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도 가능 여부도 궁금하실텐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무려 공제도 가능한데요. 연세액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자동차세 계산기 조회하기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전에 배기량에 따른 세액을 알아볼 텐데요. 배기량 세액의 30%는 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영업용(배기량/cc당 세액)
    • 1,000 : 18원
    • 1,600 : 18원
    • 2,000 : 19원
    • 2,500 : 19원
    • 2,500 초과 : 24원
  • 비영업용(배기량/cc당 세액)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40원
    • 1,600 초과 : 200원

 

내가 소유한 자동차 배기량을 세액을 어느정도 가늠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검색엔진에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누르면 바로 계산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구분, 용도, 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환급금 돌려 받기

 

 

자동차세 환급금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혹은 경차를 소유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납신청 납부를 했고 그 해 자동차를 처분했다면 사용 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습니다. 1년 전 자동차를 바꿀 때 저 또한 환급을 받았네요.

 

만약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전용 주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휘발유 및 경유 주유 시 1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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