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장님들과 대표님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고민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2023년 고용보험요율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행인 것은 부담이 커지진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 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혹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금 및 구직활동에 필요한 급여와 직업 능력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기본적인 4대 보험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드는 보험이죠. 근로자와 기업이 반반씩 내게 되는데 나누어 내다 보니 둘 다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근러자를 채용할 때 4대 보험을 들지 않거나 한 두 가지만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다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고용보험요율 정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율 인상은 없는데요. 2022년 7월에 변동된 1.8%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를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사업주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 규모의 대표님들이 해당됩니다.
- 150인 미만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및 운수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및 숙박 음식점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하튼 현재 기준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도도 7월에 변경이 되었으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