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 및 기능 시험의 접수, 응시, 준비물을 사전에 알고 계신 것과 모르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막상 상황이 되었을 때 대비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갓 성인이 되었거나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운전면허의 종류
대한민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고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뉩니다. 아래 목록을 확인하여 운전이 가능한 장치들을 확인하세요.
제1종 운전면허
- 대형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 :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 : 3륜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 :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운전면허
- 보통 :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 : 2륜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소지자의 대부분은 제1종 보통 혹은 제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정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크게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2 운전면허 필수 교육 및 검사 알아보기
운전면허 취득 전 사전에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신체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꼭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이수 및 검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일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며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한 시간 정도의 시청각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전면허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을 통해 이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이수하지 못했다면 면허시험장에서도 이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데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체검사죠.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고 개인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 검사인데요. 두 눈을 뜨고 있을 때의 평균 시력이 0.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각 측정 시에도 한쪽 시력이 0.5 이상이 되어야 하죠. 만약 한 쪽 눈이 실명 상태라면 나머니 한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색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적, 녹, 황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시야 각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수직 시야 20도, 수평 시야 120도, 중심 시야 20도 안에서 반맹 암점이 없어야 합니다.
반맹 암점 : 중심 시야의 반을 가리는 암점을 뜻함.
3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및 응시 방법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완료했다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에 앞서 접수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전화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시간을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개별 좌석에 착석해 모니터를 보며 이루어지는데요. 40문항이 출제됩니다. 제1종 보통 기준으로 70점 이상 제2종 보통 기준으로 60점 이상의 점수일 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필기시험 준비물 : 응시 원서, 신분증, 3.5cm x 4.5cm 사진 3장, 응시료 1만 원
4 운전면허 기능 시험 접수 및 응시 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면 이제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까지 응시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전문 학원을 다니고 있자면 학원 내에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운전면허 학원이라면 교육은 받되 기능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합니다. 합격 이수 점수는 80점 이상이고 불합격 시 3일 뒤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면 연습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최종 관문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이 남았습니다. 연습면허증 또한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연습할 시간은 있습니다.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험관이 동승하며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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